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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형사처벌은 합헌"

2021-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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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무원의 특정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경선 운동을 막은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시절 선거 운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월~8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고, 2014년 10월~2015년 5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17년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권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자신의 혐의 관련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권 전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위헌 여부였다.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 하거나 정해진 방법을 벗어나 경선 운동 한 경우,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과 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등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권 전 의원은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의 '선거'에 당내 경선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균형을 상실했고,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기간 제한 없이 막아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도 폈다.
 
권 전 의원의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이 공직 선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관철하고 혼탁한 당내 경선이나 과열된 경선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사항을 전문적·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정된 선거법이 아니라,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정하고 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라며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공무원이라면 정당가입 권유 금지 조항의 의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처럼 그 직무범위가 전국에 미칠 수 있는 행위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 가입 권유 운동 제한을 선거 기간에만 적용할 경우, 선거 기간 이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당 가입 권유 운동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봤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점과 입법 취지를 볼 때,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를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말하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는 2009년 헌재 판단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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