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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코오롱 인보사 25억원 연구비 환수 취소하라"

법원 “과기부·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2021-07-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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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25억원의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처분에는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연구의 주요한 목표인 제2세부과제는 연구목표 달성을 실패했다”면서도 “원고 회사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 1항 단서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됨에도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회사에 대해 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상한인 ’해당연도의 연구비 전액‘을 환수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의 인보사 관련 연구과제 전체가 실패했다는 판단 하에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50%씩 분담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주요 성분이 변경된 것을 발견하며 2019년 7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복지부 등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금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제재조치평가단은 같은 해 9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각 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82억원 중 25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식약처와 복지부, 과기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 사건 연구과제는 총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세부과제 목표를 달성했다”며 “불가피하게 지연 내지 중단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과제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개발 관련 4가지 세부과제는 △인보사에 대한 일본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인보사 신규 연골세포 은행 확립, 후속 파이프라인 안전성·유효성 입증(제1세부과제) △2018년까지 미국 FDA에 인보사 BLA(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제2세부과제) △연골세포 대량 배양시스템 개발(제3세부과제) △인보사의 관절경 치료 기술 개발(제4세부과제) 등이다.
 
4가지 중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과제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게 코오롱 측 주장이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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