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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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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별 돌입…희망회복자금은 17일 지급

25만원 재난금 한 달내 지급할 듯…추석 전 실집행

2021-07-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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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집행 준비에 착수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이나 추석 전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발 장기화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내달 17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4차 대유행’으로 감소한 사업소득 산정 작업은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 10월 말부터 보상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알파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선별 작업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주민등록 정보 대조 등 절차를 거쳐 국민지원금을 지급을 지급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및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표. 그래픽/뉴스토마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88%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기준을 완화해 178만가구가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1인가구는 연간 3948만원인 소득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 1명을 더한 소득 기준선을 적용한다. 4인가구는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가구는 5인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한 달 내로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해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어느 정도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추석 전까지는 90% 이상 지급을 완료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1년 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은 178만명으로 추산된다.
 
집합금지업종 중 장기간 영업을 못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두 배 안팎으로 늘렸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대상이 확대됐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 및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손실보상금도 1300억원으로 증액, 10월부터 산정 작업 보상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성이 가장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 1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알파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음식문화의거리의 식당 간판들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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