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용준

https://www.facebook.com/yjuns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끝까지 받는다’…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압류

고액체납자 전수조사 1060명 5767건 보유 확인, 공매처분 예정

2021-07-15 17:20

조회수 : 1,98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를 얻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음악·연극·미술·건축·영상 등의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699명, 3595건이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가 361명, 2172건으로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0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자 A(54)씨는 2014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9건 25억9800만원을 체납 중이며, 치과의사로 과거에 다수에 치과병원을 운영했으나 분납약속을 미이행한 채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다. A씨는 2011년 출원한 행복시작 임플란트 상표 등 18개의 상표권을 보유 중이다.
 
스타트업 연합체의 선두주자로 유니콘기업인 B법인은 2018년 지방소득세 등 42건, 4억26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는 한때 포브스 선정 한국 50대 부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엔터테인먼트, 트래블, 익스체인지 등 모두 168개의 상표권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압류하며,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거쳐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세금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처분 가능하지만 제3기관을 통한 압류자료 확보 및 실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그동안 적극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괄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진 않는다.
 
오는 3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경하는 납세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이 5월28일 서울시청에서 고액 체납자 1003명의 자기앞수표 추적 및 주식 압류 진행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박용준

같이사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