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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미 의회, 지휘관의 군 성범죄 기소권 박탈 추진

부대 내 은폐·축소 원천 차단…부대 사령관 아닌 군 검사에 이관

2021-06-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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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의회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지휘관의 기소권을 군 검사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대 내에서 부대원 간에 또는 위계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를 해당 부대 사령관이 은폐·축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연방 상·하원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를 해당 부대의 사령관이 아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 검사에게 맡기는 이른바 '바네사 기옌'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 이름은 부대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묵살당하고서 가해자에 의해 작년에 살해된 바네사 기옌 미 육군 상병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대 내 성범죄 기소권을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주지 않고 독립시켜야 한다"면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대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곧 이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겠다면서 상원에서도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마련됐다.
 
그동안 미군 수뇌부는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권을 지휘관에게서 박탈하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을 포함한 미군 수뇌부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사령관들이 계속 기소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소권 박탈에 찬성하는 이들은 군 수뇌부가 수년간의 성범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군법 체계의 혁신을 요구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의회의 관련 법안 추진에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의회와 협력해 성범죄 기소를 군 지휘계통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그해 미국의 여군을 포함한 현역 군인 중 2만500명이 군대 내 성범죄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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