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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단독)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마무리 속도…내달 대신증권·하나·부산은행 분조위 개최

과거 배상비율 40~80% 수준

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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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달 중 판매사 세곳을 묶어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면 주요 판매사 중에선 신한금융투자만이 남는다.
 
15일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대신증권과 KEB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세 금융사는 라임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크레딧인슈어드2호 등 3개 모펀드와 연관된 펀드들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판단하에 세 금융사를 묶어서 함께 분조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총 1076억원어치 판매했으며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871억원, 527억원을 팔았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투자자 손해가 확정(펀드 환매 또는 청산)돼야 가능하지만,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금감원은 미상환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우선 배상비율을 정해 배상토록 한 뒤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금융사들은 40~8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상토록 권고받았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신한은행(55%),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순이다. KB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점이 고려돼 단순 판매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세 금융사는 모두 사후 정산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식에 동의한 상태다. 분조위 절차에 들어가기 전 금감원은 마지막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대신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며 하나은행에 대해선 현장조사가 현재 진행 중(14~16일)이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자, 금융사와의 삼자대면을 실시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의 경우,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과 함께 작년 11월 기관 및 CEO 징계안을 받아 현재 금융위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라임펀드 등 주요 환매중단 사태에 모두 연루돼 제재심이 늦어지고 있으며, 부산은행은 진행 중이다.
 
이로써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 관련 분쟁만 남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펀드와 독일헤리티지 DLS 건에 대해 신금투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쟁점이 복잡하고 판매 규모도 커 검사가 까다롭다는 후문이다.
 
신금투가 판매한 라임 3248억원어치는 모펀드 4개 모두에 속해 자펀드 개수만 44개에 달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888억원(계약취소에 따른 100% 반환으로 분쟁 종결)을 제외해도 여전히 판매규모가 증권사 중 가장 크다. 또한 펀드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쟁점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판매 금액이 적은 라임 분쟁조정 건들이 다수 남아있지만, 이들에 대해선 분조위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금액이 100억원도 안되는 등 금액이 작은 곳들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와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를 거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 어떻게 할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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