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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김한정 "경찰 '무혐의' 받은 토지…출당조치 부당"

기자회견 열고 "이번 결정 철회 강력 요구"

2021-06-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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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김한정 의원이 과거 경찰로부터 농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당의 출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충분한 소명절차 제공과 이번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아내는 토지를 구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를 구입했다. 이후 당에서 2주택 해소를 요구하자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해당 토지를 지난해 7월3일 구입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 제1종일반거주지역에 포함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농지라고 판단했다. 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통한 시세차익 추구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토지의 인근에는 왕숙신도시 1지구가 위치했지만 1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2018년 12월19일에 발표됐지만 김 의원 배우자는 지난해 7월에서야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왕숙신도시가 확정된지 1년7개월이 지나 구입했으므로 이 토지는 미개발 정보를 통한 시세차익에 해당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 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은 김한정 의원이 과거 경찰로부터 농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당의 출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충분한 소명절차 제공과 이번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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