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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민간법원서 해야"

민홍철 국방위원장 단장,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첫회의

2021-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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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 범죄 등으로 열린 군사재판의 수사·기소·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8일 TF 첫 회의를 열고 폐쇄적인 군대문화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 단장은 "2014년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개선되지 못했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수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군은 유가족 참여 아래 피해 발생 시점부터 초동수사 사망 그 이후 조치까지 군 관계자, 군 경·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일벌 백계의 자세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핵심은 군 사법체계의 변화"라며 "이번에야말로 군대의 제식구 감싸기 논리가 작동되지 않을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국회 국방위여가위법사위 합동청문회 개최 제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만 52명, 증인까지 포함하면 1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급 회의체"라며 "자칫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 본부 법무관 사이에서 피해자 사진과 신상 돌았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군 당국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산하 양성평등담당 권한 및 역할 강화, 군사법체계 개혁 등 논의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권익숙 의원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고 비상식적인 은폐에 대해 정상적인 지휘를 내린 군 지휘관이 한명도 없었다"며 "2차 피해를 양산하는 변호사 선임 구조와 피해자 보호 능력도 갖추기 어려운 군 사법제도를 이참에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 범죄 등으로 열린 군사재판의 수사·기소·재판을 민간법원에서 진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홍철 TF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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