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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하나은행·NH투증 기소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업무방해 혐의 기소

2021-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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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5000억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은행과 수탁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30일 하나은행과 이 은행 전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52)씨와 장모(51)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비정상적인 펀드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사기방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12월 총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펀드 수익자와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김모(51)·박모(47)·임모(38)씨 등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권유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다. 투자자의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번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 펀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본부장이 전파진흥원을 속인 경위와 관련해 옵티머스 측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꾸민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재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이해관계인인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개인 혹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비밀 문서인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문건은 '옵티머스 사기펀드' 사건에 대한 수사무마와 판매 재개를 위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전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앞서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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