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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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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에서도 즉석식품 사먹는다

산업부, 올해 첫 규제특례위서 14건 승인

2021-03-11 16:13

조회수 :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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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랜마찬은 앞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해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된다. 그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간으했는데 정부가 실증특례를 승인해 주면서 자동판매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 회사는 온도센서가 탑재된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에서 즉석식품을 판매해,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판매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소되고,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승인된 사례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외에도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등이다. 개인 맞춤화장품의 경우 현재 화장품법상 '맞춤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했다.
 
심의결과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절반 지원이 가능하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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