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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전 공무원, 다음달 16일 선고…범단죄로 추가 기소
검찰 "장기간 사회 격리 않으면 재범 확률 높아…중형 선고 요청"
입력 : 2020-06-23 오전 11:58: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3일 열린 천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보내도록 했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뻔뻔스럽고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범행을 거듭할 수 있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천씨가 22일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조직법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구형 의견은 재판부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 진술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 정상참작 해달라"고 말했다. 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저의 잘못과 문제를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화를 하거나 영상 등을 찍게 한 혐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천씨가 재판받는 혐의는 조주빈과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병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주빈과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군, 천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이들과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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