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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온 조주빈,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측 "대부분 인정…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상 강간미수 등은 다퉈"
입력 : 2020-04-29 오후 7:24:1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법상 유사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과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태평양' 이모군은 불출석했다.
 
종로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강제 추행, 강요 및 강요 미수, 아동 유사성행위, 아동 강간 미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혐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후 유사성행위 또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조주빈 측은 재판 이후에도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협박은 인정하지만 성범죄가 협박 등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그 원인이 협박이 아닌 것이 있다"면서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가 되려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강씨 역시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의 공모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홍보 글을 올려서 피해를 발생시켜 역할을 한 셈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책임은 인정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강씨를 대신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성격상 재판을 일부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민들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절차만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 공판준기비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5월28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게는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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