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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요즘 애들'과 소년법
입력 : 2020-04-27 오전 6:00:00
"요즘 애들이 애들이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온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들 중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13세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을 쳐 사망하게 했다. 인천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중학생 2명으로부터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범죄소년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최대 15년(가중 시 20년)의 유기징역 선고에 그친다.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년법 관련 청원이 10건을 넘어섰다.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게 불합리하다며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없이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력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소년법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실제 청소년의 범죄를 낮출 수 있을 지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집단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예방 효과로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때 청소년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리기도 했던 미국의 해법을 톺아볼만하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인성교육이 법적 의무 교육으로 지정돼 있고 주기적인 청소년 상담도 의무화 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와 법원, 지역사회가 협력한 프로그램 지도로 역대 최저 소년범 수를 기록했다. 
 
'요즘 애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학교에서는 현실 사례를 반영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 형법에 대한 교육이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기관들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화·갱생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왕해나 사회부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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