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어음사기 '큰 손' 장영자, 2심도 징역 4년
법원 "유죄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 제출"…장영자는 불출석
입력 : 2020-01-06 오후 3:16: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장영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장씨의 사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사진/SBS 캡쳐
 
장씨는 1심 선고 당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불출석한 것에 이어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도 감기 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한다'고 얘기했다"며 "구치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도 '여러 차례 (출석을) 종용했는데 장씨가 고령이고, 여성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해 법원에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래서 불출석했지만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