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는 것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재판 기일이 속속 진행될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직후부터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일정을 예고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하고 재판 기일을 논의 중이다.
당초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상한형이 징역 1년 이하라는 이유로 단독판사에 맡겼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6일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공판기일, 7일과 9일에는 동생 조모씨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열린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조카 조씨 공판기일에는 재판부가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졌다. 향후 재판에서도 조씨가 받고 있는 횡령, 증거인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생 조씨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증거 문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이견을 보이면서 준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검찰의 최초 기소와 추가 기소가 일시, 장소, 공범, 목적 등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두 사건은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한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