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