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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끝없는 수사…혹독한 시간이었다"
입시비리·사모펀드 아닌 감찰 무마로 구속영장…별건 수사 비판도
입력 : 2019-12-26 오후 5:18: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직전 검찰 수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자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시작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귀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의 '122일째', '혹독한 시간'이라는 소회는 그동안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견디기 쉽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동양대를 시작으로 80여곳이 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동생,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재판에 넘겼다.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건 등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15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88일 걸린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중대성이나 기간 등을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평가다.
 
검찰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일가 의혹 수사로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건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명운을 걸고 달려들어 수사한 것이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지만, 이 사건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한 부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달라붙었다"며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엮으려고 한 것인데, 나중에 결과에 따라 검찰의 공신력이 실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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