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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통원치료 중 사망한 근로자…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사망과 수행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입력 : 2019-12-2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통원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5일 유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유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A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 이상, 난청 등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경기 구리시 한 병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요양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넘어져 뇌간 압박, 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유씨 아내는 "그가 평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역시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씨가 질병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씨 아내가 소송을 냈다.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우정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법원은 유씨의 교통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서 유씨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업무 기인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나 새로운 질병이 있을 때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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