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는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