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로 인한 의결권 문제가 불거지자 주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원래 주인의 권리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까지 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달 19일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안건을 투표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전체 주식수의 과반(50%+1주)이 찬성할 경우 운용사는 코람코자산운용으로 변경된다. 반대일 경우 맥쿼리자산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맡게 된다.
맥쿼리인프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차거래에 따른 의결권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지난해 맥쿼리인프라 주주총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표 대결을 위한 의결권이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의결권이 넘어갔다며 푸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처음 증권사에서 체결했던 대차거래에 따라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의결권이 주식을 빌려간 이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증권사 중개를 통해 대차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주식을 빌려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넘어가게 된다. 대차거래의 태생 자체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추후에 다시 사올 수 있는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맥쿼리인프라 개인 주주들 다수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 소비대차에서는 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모든 권한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넘어가게 된다. 소비대차에 기반을 둔 대차거래도 이와 동일한 구조인 셈이다. 대차거래는 결제불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 국내에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대차 거래에 기반을 둔 대차거래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의결권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대차거래에 따른 부작용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차거래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