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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물가대책)민간 소형주택업자에 2% 초저금리 대출
입력 : 2011-01-13 오후 4:00:2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정부가 13일 소형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전월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2% 수준의 금리로 건설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간 소형주택 건설업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만 종류에 따라 3~6%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줘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도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표준 주택건설비의 최대 90%가 한도였던 민간 소형주택 대출을 최대 120%까지 인정해주고, 주택가격 기준 대출비율도 60~70% 수준에서 80%까지 늘리는 등 대출규모를 확대했다.
 
민간 소형주택 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 한 가구를 지을 때 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 금리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조원 가량의 대출 지원자금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 정도 자금이면 약 4만가구의 민간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목표대로 민간 소형주택이 건설되면 약 2조원 정도의 건설투자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GDP도 0.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도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이 수도권은 4가구, 서울 5가구 이상 등 지역별, 유형별로 달라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4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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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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