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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종합)

법원 "경제 사건 담당하는 3개 합의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한 결과"

2020-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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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 중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로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24부, 25부, 28부, 24부가 경제 사건을 맡고 있다. 이중 형사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3개 재판부 중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 25부 배당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형사25부는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재판장을 맡는 판사가 인가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형사25부는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과 '경찰총장 윤 총경-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정모 큐브스 전 대표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7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등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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