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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이통사 '갑질' 혐의 애플, 1000억 상생지원안 냈다

아이폰 사용자에 애플케어·유상수리비용 10% 할인

2020-08-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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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용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냈다. 지원금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애플케어 등 유상수리비용을 10%할인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애플코리아는 우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보조금 수준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 등 해결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애플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및 미래인재 양성 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 100억원 △기존 아이폰 사용자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등 250억원 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이익제공강요행위 등을 벌인 혐의에 대해 거래상지위 남용 여부를 심사해왔다. 애플코리아가 애플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이를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약 60일간 서면·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용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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