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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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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호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업·책임자 처벌 강화…산재 사망시 3년이상 징역

2020-06-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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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11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날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안전관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다"며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보다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 부분을 더욱 강화했다. 노 전 의원의 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노 전 의원 안보다 처벌이 더 강화됐는데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처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이 안전 의무를 사전에 지킨다는 의미"라며 "이 법이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니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았다"며 "여전히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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