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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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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당론 1호법안 '코로나 민생지원법' 발의

대학교 등록금 환불·무상급식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도 포함

2020-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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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며 "이에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생지원 패키지법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법안에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이 있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등 경제활력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지난 총선 선거제도였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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