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성욱

코로나19 타격 어업인 보험료 납부 3개월 늦춘다

해수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 미뤄

2020-04-12 11:00

조회수 : 1,5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국내 어선원의 보험료 납부일을 3개월 늦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경영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될 예정인 보험료 약 139억 원의 납부기한이 7월부터 9월까지로 늦춰진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지난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해당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어선원의 보험료 납부일을 3개월 늦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경영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서울 강서수산시장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판매소에서 직원이 차 안의 고객에게 광어회를 건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업황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충격이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가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운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침체로부터 해소되기까지 3개월~1년을 예상하고 있다.
 
‘3~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49%, ‘6개월~1년’이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5%는 ‘1~2년’, 4%는 ‘1~2개월’, 3%는 ‘2년 이상’을 예상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74개(컨테이너 17, 건화물 31, 유조선 19, 기타 7) 기업이 응답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정성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