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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연예 초점) ‘버닝썬 게이트’ 승리의 ‘유구무언’ 입대

군사법원 재판으로 전환

2020-03-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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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 버닝썬 게이트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대했다.
 
승리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승리의 입소 현장 취재를 위해 일찍이 취재진이 모였으나 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육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훈련병들을 맞았다. 승리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내려 온도를 체크했다. 입대 소감, 버닝썬 관련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승리는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를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승리.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돼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은 폭행, 성범죄, 마약, 경찰유착, 탈세, 횡령 등 많은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는 클럽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실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줄곧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시 이를 기각했다. 결국 1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클럽 버닝썬. 사진/뉴시스
 
4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승리는 입영 연기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했다. 입대 후부터는 군인 신분으로 전환 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 승리는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승리의 입대로 사건들이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수사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승리의 입대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은 계속 되기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지훈 기자 free_fro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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