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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감찰무마 의혹' 조국 직권남용 혐의 기소

소환한지 11일 만…서울중앙지법서 재판

2020-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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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는 조 전 장관을 3번째 소환한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또 앞서 12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3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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