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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박근혜 특활비' 국고손실·뇌물 유죄…다시 판단하라"(종합)

전직 국정원장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2019-11-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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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됐던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4회 공판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이 무죄판단했던 국고 등 손실과 뇌물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국고 손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 행위와 자금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 전 원장이 피고인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각 재직시절마다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5월~2014년 4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서 6억원을,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서 8억원을, 2015년 3월~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서 받은 2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1억5000만원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뇌물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 모두 무죄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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