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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2019 국감)김명수 대법원장 "국회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 시급"

"사법부 변화는 국회 협조 필수적" 강조

2019-10-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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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의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고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그간 수행한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며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오로지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뜻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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