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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정부, '일 방위백서' 관련 일본 공사·무관 초치해 항의

2019-09-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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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 정부가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인데 대해 우리 정부가 관계자 초치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27일 “이원익 국제정책관이 독도 관련 내용과 (우리 해군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종료 등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같은 행위 중단을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해·공역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한 대목을 적시했으며 지난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에 대해서는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는 자신들만의 주장만 수록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일방적인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 당시 해자대 함정 불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신뢰결여 및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데 따른 것”이라며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아시아태평양국장 대리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결정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도 촉구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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