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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정부 보호 받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9-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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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근로자에서 농어업인까지 확대해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했다. 지난달 16일 충북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윤병관(54) 씨의 논에서 충주지역 올해 첫 벼베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는 현행 옥외 근로자에서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됐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t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t)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t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또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t으로 비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이른다.
 
농어업인의 경우 야외 작업이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분류돼 있지 않아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빠져있었다. 그간 취약계층 범위에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과 절차를 살펴보면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하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지정요건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시설·장비와 인력 구비, 업무실적이 있을 것,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 등이다.
 
환경부는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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