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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1000만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

당장 생활비 없어 어려움 겪는 체불노동자 가계 부담 경감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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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12일 심경우 이사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일 남구 소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인 짬뽕상회 옥동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작성한 '2012년 체불 임금의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30~50대 가구주(69.4%)이며, 체불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노동자들의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됐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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