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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

2019-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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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추가 뇌물공여가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주 안으로는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스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으면서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에 대해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형사1부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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