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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청와대 "동물학대 처벌강화·제도보완 노력 지속"

2019-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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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 동물학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1만124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30일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을 통해 발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지난 7월 농림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 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이 자두를 학대한 피의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 7월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장 지도·단속 방안, 제도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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