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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한국산 열연제품 쿼터 부과…냉연·도금 제외

무관세 쿼터 물량 99만6596t…초과분에 20% 관세

2019-08-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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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열연제품에 올해 12월부터 1년간 쿼터를 부과한다. 냉연·도금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AEU는 지난 6월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안과 비슷한 선에서 최종 조치를 결정했다.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가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최종안에서는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99만6596t에서 132만7758t으로 33.23% 늘고 초과분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 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며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만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주력 품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 측과 협의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 물량이 역내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안을 발표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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