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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2019 세법개정)투자할수록 세금깎아준다…현 정부 첫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생산성 향상시설·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경력단절여성 취업요건 완화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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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기업 세제지원을 줄였던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는 한편 상속세 완화 등 기업 경영의 안정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6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첫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1년 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1→2%로 늘어난다. 여기에 맞춰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의 공제율도 늘렸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은 삼성 등 주요 대기업에 적용되는 분야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에 속한 외국 연구기관의 위탁연구비 세액공제도 가능해진다. 외국법인을 보유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 연구기관의 위탁연구비가 포함시켜 국내 법인 소유의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 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할증률 완화 역시 대표적인 대기업 혜택으로 꼽힌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의 할증률을 30%에서 20%로 완화했다.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진보정부에서 상속세 할증률 축소를 반영한 것은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평가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역시 기업의 경영 안정 유지에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세법 개정은 보수적,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향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법인세 강화 등 대기업에 인색했던 현 정부가 투자세액공제 확대나 상속세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 여건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조세,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경기부양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로 확대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 경제주체가 적정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담은 사업모델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가 첫 타결된 이후 경북 구미 등이 차기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로 늘어난다. 재취업 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일업종으로 변경됐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준을 완화해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재고용 기업은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은 2021년 말까지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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