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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발만 '동동'

주요 손보사 상반기 적정 손해율 10%p 상회…금융당국 "추가 인상 불가능"

2019-07-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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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손보업계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올해에만 두차례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을 10%포인트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1%로 적정손해율인 7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84.7%) 롯데손해보험(96.8%), MG손해보험(105.9%) 역시 적정 손해율보다 10~25%포인트 높았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적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 상품을 팔 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손해율 급증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과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 등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취재의 판결을 확정 선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시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이 5년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사고 차량의 중고가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등으로 더 지급될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는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올해에만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당분간 추가 인상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3~4%)과 6월(1~1.6%)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을 승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올해에만 두차례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되면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앞서 6월 보험료 인상 당시 손보사에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에도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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