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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에 자금지원…비과세 맞다"

"특정 자회사에 자금지원 가능…은행업 해당 안 돼"

2019-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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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업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은행업 등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자금융통이 은행업자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앞서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천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자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받은 이자수익이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천만원만 환급하자, 신한금융지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한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 '사업'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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