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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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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

2019-0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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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고령 수급자는 111살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살 남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살(2017년 12월생) 여아로 조사됐다. 이 여아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이 11명, 여성이 65명이었다. 이들은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사망하며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 수급자들이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살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568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고,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13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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