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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KT 화재 한 달)"통신시설 등급 체계 재정비 시급"

10년 넘은 4단계 등급 기준…"D등급도 소화 장비 갖춰야"

2018-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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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시설의 등급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시설은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A~D 등급으로 나뉜다. A~C등급은 통신시설 훼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백업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D등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A~C 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수 점검한다. KT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스프링클러와 백업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소화기 1대가 소화 장비의 전부였다. 소방법 규정에 따르면 총 길이 500m 미만의 통신구는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길이는 150m다.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시설의 등급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D등급을 받은 시설도 소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A~C등급으로 전환돼야 할 D등급 시설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D등급 통신시설은 총 835곳이다. 통신사별로는 KT가 3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가 187곳, SK텔레콤이 131곳, 기타 163곳이다. 지역별로는 D등급 시설의 약 70%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원들은 통신시설 등급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자료를 내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 이에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다. 변 의원은 "아현지사는 KT가 인근의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된 만큼 C급 이상으로 관리됐어야 하지만 KT가 이러한 변경상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C급으로 상향돼 과기정통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백업 등의 보완 조치나 우회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요 통신시설의 4등급 기준은 10년 이상 지났다"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데이터양이 매년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등급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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