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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 판사 참고인 신분 소환

2018-1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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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서기호 전 판사(전 정의당 의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2시 '법관 재임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2시 서 전 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과 행정소송 과정에 대해 물었다. 
 
서 전 판사는 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으며, 서 전 판사 등 3명은 연임이 배제됐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그는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날 서 전 판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면서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다"면서 "오늘 다른 증거자료와 종합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2월 조직 장악을 위해 저에 대해 재임용 탈락 처분을 냈고, 이것이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농단의 출발점"이라며 "그 이후 양 대법원장은 고위법관들과 함께 판사들을 통제하고 상고법원을 위한 재판 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전 판사가 11일 '법관 재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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