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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인정 0%…"난민심사 절차 개선해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 심포지엄 열려

2018-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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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39명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으나 심사 대상 458명이 모두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한 명도 없는 결과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난민불인정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유엔난민기구 등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난민보호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1차 난민심사에서 국가정황정보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가정황정보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척도와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난민신청사건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 중 하나"라면서 "현행 난민 심사 및 재판 실무의 문제는 국가정황정보상 고유한 위험도가 고려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이익을 난민신청인에게 돌리지 않고, 선입견과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 과정과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난민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쟁점화되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하고 변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난민면접조서가 조기에 공개돼 의혹에 대해 해명의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심사에 대한 결정이 이러진 뒤 구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정의 근거와 일반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결정이 보류된 난민신청자들이 향후 난민법에 따라 이의신청,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이의신청 제도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전문적인 이의심사 기관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난민위원회 제도에서의 이의신청은 개별적인 면접과 서면 심사가 사실상 생략되고 1차 심사기관이 작성하는 요약보고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라면서 "입법단계에서 예정했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의심사는 사실상 형해화 됐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의 해석'을 주제로 황필규 공감 변호사, 이세련 전북대 로스쿨 교수, 김세진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 마틴 트레드웰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 부소장 등이 발제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난민 이슈의 이해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가 열려 표현덕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주무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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