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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어수봉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신중해야"

환노위 출석해 "단계적 반영"…재계 차등 요구엔 "발상 전환"

2018-03-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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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자칫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에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건 큰 문제 없겠지만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객관적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근로자의 75%는 전혀 영향이 없고, 25%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10% 인상 시 1%포인트 낮추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상여금은 못 받아도 교통비와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을 받는데 그 중 60% 정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40%의 저임금 노동자는 일정 수준의 복지수당만 받고 있어 임팩트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된다면 약 2%포인트가 상쇄된다”며 “결과를 볼 때 산입범위 중 고정 상여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큰 임팩트가 없는 만큼 포함시켜도 복리후생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 비용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 위원장은 “복리후생 수당은 교통비와 식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의 음식업·숙박업·편의점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어 위원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일괄적용하되, 정부가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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