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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만 보안용 울타리 입찰 담합 업체 적발

2018-0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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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부산항만공사의 보안용 창살 울타리 입찰에서 담합해 자녀에게 공사 물량을 몰아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법인과 주원테크의 대표이사, 세원리테크의 임원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곳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총 34억원 규모의 보안용 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률을 조정했다. 디자인아치는 이들과 함께 담합에 참여했으나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번 제재조치에서 제외됐다.
 
특히 조사 결과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원리테크에 입찰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 2곳과 개인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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