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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대교'…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 부과

2018-02-19 15:34

조회수 :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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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눈높이 학습지' 등으로 잘 알려진 대교가 출판물 등의 위탁제작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2015년 기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503원, 466억원으로 종업원 수는 2470명 규모다. 국내에서는 눈높이 학습지 등으로 잘 알려진 유명 교육 업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계약서를 주는 시점은 하도급업체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하도급업체에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도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 특히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줬다.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교의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교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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