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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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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영하가 반납한 박근혜 예금 30억원도 동결

2018-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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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추징명령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금액 등 재산 약 58억원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청구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28억원)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장(30억원)이다.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놓아 검찰은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액 30억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향후 예상되는 지출에 대비해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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