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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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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

8곳 피해액 28억7000만원…"가입한 상조상품 꼼꼼하게 확인해야"

2018-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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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를 적발,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 이내를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이행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다.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총 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우선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방치하면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상조업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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