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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때려 전치6주 상해 고교생 전학조치 정당, 법원 “다분히 고의적”

임희정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경미한 사건도 학폭위 열려…법률전문가 조력 받아야”

2017-12-12 10:05

조회수 :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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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명경
 
동급생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전학 조치된 고교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17)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군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을 했다. B군이 홧김에 A군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자 A군은 더욱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B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의 감호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부쳐져 '심리치료' 및 '전학'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 지난 5월 3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인 B군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더는 마주칠 일이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7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정도와 B군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다 우발적·충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며 책임을 돌리고, 친구들에게는 'B군을 더 때렸어야 하는데 덜 때렸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군이 적응 장애를 겪어 전학하게 됐고, 상해를 입은 B군을 본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범죄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를 구분하고, 점수별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는다.
 
법무법인 명경의 임희정(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요즘 부모들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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