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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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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서 검찰 송부(종합)

2017-1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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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다음 주 중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에 대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발송한다.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요구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 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에서 뇌물수수 단서를 포착해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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